상표 등록, 혼자서도 가능! 초보자를 위한 ‘매우 쉬운’ 상표 등록 완벽 가이드

상표 등록, 혼자서도 가능! 초보자를 위한 ‘매우 쉬운’ 상표 등록 완벽 가이드

목차

  1. 상표 등록, 왜 중요할까요?
  2. 상표 등록 전 필수 점검 사항 (등록 가능성 확인)
    • 상표의 ‘식별력’ 확보
    • 선행 상표 조사 (KIPRIS 활용)
    •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3. 상표 등록 출원 준비 및 실행 (전자 출원 기준)
    •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공인인증서 준비
    • 출원서 작성 및 상표 견본 준비
    • 출원서 온라인 제출 및 수수료 납부
  4. 출원 후 상표 심사 및 등록 과정
    • 방식 심사 및 심사관 심사
    • 거절 이유 통지 대응 (의견서/보정서 제출)
    •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1. 상표 등록, 왜 중요할까요?

상표는 사업자나 기업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 형상 등)을 말합니다. 상표 등록은 이러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즉 상표권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 보호법적 분쟁 예방에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고, 혹시 모를 상표 분쟁 발생 시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이 됩니다. 또한, 상표 등록은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 확장의 기반이 됩니다. 상표 등록을 단순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로 생각하기보다,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표 등록 전 필수 점검 사항 (등록 가능성 확인)

상표 출원을 하기 전에, 내가 만들거나 선택한 상표가 과연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매우 쉬운’ 첫걸음입니다. 상표 등록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이 사전 조사가 핵심입니다.

상표의 ‘식별력’ 확보

상표 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식별력(識別力)입니다. 식별력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보통 명칭(예: ‘사과’를 사과 상품에), 상품의 성질/품질/원산지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예: ‘달콤한 캔디’),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씨나 간단하고 흔한 표장 등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따라서 상표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단순한 설명이나 누구나 사용하는 단어는 피해야 합니다.

선행 상표 조사 (KIPRIS 활용)

식별력을 갖춘 상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 또는 등록해 놓았다면 등록이 거절됩니다(선출원주의). 따라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넷) 웹사이트(www.kipris.or.kr)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방법: 키프리스 접속 후 ‘상표’ 탭을 선택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명(한글, 영문, 유사 발음 등 다양한 키워드)을 입력합니다.
  • 유사 상표 검토: 단순한 동일 상표뿐만 아니라, 발음이나 외관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유사 상표까지 폭넓게 검색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로고나 도형 상표의 경우, 이미지 검색 또는 도형 코드를 활용하여 유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상표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원서에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명확히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국제 상품 분류(NICE 분류)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는 총 45개의 류(類, Class)로 구분되어 있으며, 1류부터 34류는 상품, 35류부터 45류는 서비스업을 포함합니다. 출원 시 지정상품/서비스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하나의 상표 출원서에 여러 개의 류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류가 추가될수록 출원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지정할 상품 및 서비스업을 너무 광범위하게 정하거나, 실제 사용할 예정이 없는 것을 기재하면 나중에 상표권이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와 미래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목록을 확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분류 명칭은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의 ‘고시상품명칭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표 등록 출원 준비 및 실행 (전자 출원 기준)

사전 점검을 마치고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제 실제로 상표 등록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특허청 ‘특허로’ 웹사이트(www.patent.go.kr)를 통한 전자 출원이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공인인증서 준비

전자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고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 특허고객번호: 출원인을 식별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특허로 사이트에서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신분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발급 신청 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인격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출원 소프트웨어 및 공인인증서: 특허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 출원 소프트웨어(통합 서식 작성기)를 설치하거나 웹 작성/제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을 위해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특허청에서 인정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출원서 작성 및 상표 견본 준비

특허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표등록출원서’ 서식을 선택하고 내용을 기재합니다.

  • 출원인 정보: 발급받은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공동 출원이라면 모든 출원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자 선임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 상표 정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유형(문자, 도형, 복합 등)을 선택하고, 상표의 견본(이미지 파일)을 규격(JPG, GIF 등 지정 형식 및 크기)에 맞게 정확하게 업로드합니다. 상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리, 냄새, 입체 등 비전형 상표의 경우 별도의 설명서나 파일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사전 조사에서 확정한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의 목록과 해당 NICE 분류 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상품/서비스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류에 속하는 세부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출원서 온라인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작성된 출원서에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고유한 출원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특허청이 정한 출원 수수료를 온라인(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출원이 접수됩니다. 출원 번호가 부여된 날짜가 상표권의 기준이 되는 출원일이 됩니다.

4. 출원 후 상표 심사 및 등록 과정

출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하면, 본격적인 심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상표 심사 기간은 현재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방식 심사 및 심사관 심사

  • 방식 심사: 출원서가 규정된 양식과 절차에 맞게 제출되었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기재 사항 누락이나 첨부 서류 미비 등이 발견되면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관 심사: 상표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식별력 유무,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충족하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심사관은 해당 상표가 등록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거절 이유 통지 대응 (의견서/보정서 제출)

심사 결과 상표법상 거절될 이유가 발견되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상표가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이미 등록된 타인의 선행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이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의견서: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해당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보정서: 상표의 구성(일부 불분명한 부분 수정 등)이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줄이는 등 출원 내용을 수정하여 거절 이유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대응 과정은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관이 모든 거절 이유가 해소되었거나, 애초에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등록 결정을 합니다. 등록 결정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특허청에 상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는 5년분 또는 10년분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까지 완료되면, 특허청은 최종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 등록증을 발급함으로써 상표권이 정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써 나의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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