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 선임의 난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가장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사회 구성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정수, 임기, 그리고 선임 방법은 법인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이기에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령 해석 대신,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 핵심 내용 이해
- 이사회 구성 시 필수 준수 사항
- 외부추천이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이사 선임 및 해임 프로세스 최적화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예방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 핵심 내용 이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정수: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감사의 정수: 감사는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임기 규정: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이 가능합니다.
- 외부추천이사(공익이사) 의무: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 시 필수 준수 사항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적 구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특별관계자 제한: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이사 규정: 이사 정수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결격 사유 검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금치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실형 선고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면 보고: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부추천이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의 핵심은 외부추천이사(공익이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 추천 요청 시기 명확화: 이사의 임기 만료 2~3개월 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공백을 방지합니다.
- 2배수 추천 활용: 추천 기관으로부터 선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아 법인의 정체성과 맞는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힙니다.
- 제도적 취지 활용: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법인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 추천 인적 자원 풀 관리: 평소 지역 협의체와의 소통을 통해 법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회계, 법률, 복지 현장 등)의 인력이 추천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사 선임 및 해임 프로세스 최적화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검토 단계
- 임기 만료 예정자 확인 (최소 3개월 전)
- 현재 이사회 구성의 인적 비율(친족 비율, 외부이사 비율) 재점검
- 정관상 선임 절차 및 정족수 재확인
- 이사회 의결 단계
-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친 이사회 개최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준수 (출석 및 찬성 인원 기록 엄격화)
- 회의록 작성 시 선임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 명시
- 사후 행정 처리 단계
- 임면 보고서 작성 (주무관청 제출용)
- 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 결격사유 조회 확인서 등 구비 서류 일괄 정리
- 등기 사항 확인 및 변경 등기 완료 (이사 취임일로부터 3주 이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예방책
법 제18조 위반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나 과태료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기 만료 후 방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아 이사 정수가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 해결책: ‘이사 관리 대장’을 서면 또는 전산으로 상시 관리하여 알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친족 비율 초과: 무심코 친인척을 이사로 추가 선임하여 5분의 1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 해결책: 신규 이사 선임 시 ‘친족 관계 확인서’를 반드시 징구하여 사전 필터링을 진행합니다.
- 추천 절차 무시: 외부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임의로 이사를 선임하는 행위입니다.
- 해결책: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외부추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절차 누락을 원천 차단합니다.
- 겸직 금지 위반: 법인의 이사가 해당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하는 경우입니다.
- 해결책: 법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과 집행 인력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준수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이사 총수가 7명 이상 유지되고 있는가?
- 외부추천이사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가?
- 친족 관계에 있는 이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지 않는가?
-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6개월 이내인 인원이 있는가?
- 모든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가?
- 이사회 회의록이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서식에 맞게 보관되고 있는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법인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이사회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위 가이드에 따라 절차를 체계화한다면 행정적 실수를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법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