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초보도 쉽게 따라 하는 완벽 가이드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초보도 쉽게 따라 하는 완벽 가이드

목차

  1.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왜 납부해야 할까요?
  2. 등록면허세 납부 시기와 납세지
  3. 법인 등기 종류별 등록면허세 계산 방법
    •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
    • 자본금 증자 등기 시 등록면허세
    • 본점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
    • 임원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
  4.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 (매우 쉬운 방법)
    • 위택스/이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 은행/관공서를 통한 오프라인 납부
  5. 등록면허세 납부 후 주의사항 및 등기 신청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왜 납부해야 할까요?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는 법인이 상업 등기소에 특정 사항을 등기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법인 설립, 자본금 변경, 본점 이전, 임원 변경 등 법인의 중요한 법적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등기)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와 더불어, 등기 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즉, 법인의 공신력과 거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절차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등기 신청 자체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법인 등기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시기와 납세지

납부 시기: 등록면허세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등기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할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등기 신청 전날이나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지: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기 대상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법인 등기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본점이 있다면 강남구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온라인 납부 시스템(위택스/이택스)을 이용할 경우, 등기할 법인의 소재지를 정확히 입력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자동 연결되어 납부가 편리합니다.

법인 등기 종류별 등록면허세 계산 방법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등기 종류와 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합니다.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1,000분의 4 (0.4%)입니다.

$$등록면허세 = 자본금 \times 0.004$$

다만, 이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11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외: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 자본금의 1.2% (0.4% $\times$ 3배) (최저 337,5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자본금 증자 등기 시 등록면허세

증자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증자한 자본금의 1,000분의 4 (0.4%)입니다.

$$등록면허세 = 증자액 \times 0.004$$

  • 과밀억제권역 외: 증자액의 0.4%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 증자액의 1.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 단, 과밀억제권역 중과는 설립 후 5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되며, 5년이 경과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점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

본점 이전 등기는 ‘건당’으로 부과되며, 등기부상 기재 사항을 변경하는 개념이므로 자본금과 무관합니다.

  •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 이전: 6,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 타 등기소 관할 구역 외 이전: 15,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 타 등기소 관할 구역 외 이전의 경우, 구 본점 소재지와 신 본점 소재지 양쪽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각각 등록면허세(15,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구 본점 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중과 대상이 아니며, 신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에만 중과세율(45,000원)이 적용됩니다.

임원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취임, 사임, 중임, 변경 등은 역시 ‘건당’으로 부과됩니다.

  • 임원 변경 등기: 15,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 단, 하나의 등기 신청서로 여러 명의 임원 변경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1건으로 계산되어 15,000원만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 (매우 쉬운 방법)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납부는 과거에 은행이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위택스/이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1. 위택스(WeTax) 접속: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전국 대상) 또는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E-Tax)에 접속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신고하기’ 또는 ‘등록면허세(등록분)’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등기 종류 및 납세 정보 입력:

* **과세구분:** '등록'을 선택합니다.
* **등기(등록) 원인:** '법인설립', '자본증가' 등 해당 등기 종류를 선택합니다.
* **납세의무자 정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 소재지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세액 정보 입력:** 등기 유형에 따라 자본금 또는 증자액을 입력하거나, 건수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등록면허세(본세)와 지방교육세(20%)를 계산해 줍니다.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신고 및 납부서 출력: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되며, 이를 통해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영수증을 출력하여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합니다. 온라인 납부는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은행/관공서를 통한 오프라인 납부

온라인 납부가 어렵거나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납부서 발급: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서(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3. 은행 납부: 발급받은 납부서를 가지고 시·군·구청 내에 있는 은행 지점 또는 가까운 일반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합니다. 납부 후에는 반드시 은행 수납인의 확인이 있는 영수필확인서를 받아 등기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후 주의사항 및 등기 신청

영수증 첨부의 중요성: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발급받은 영수필확인서(또는 온라인 납부확인증)는 법인 등기 신청 시 필수적으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가 완료되면, 이제 등기 신청서와 첨부 서류(정관, 회의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를 모두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적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등록면허세 외에 등기 수수료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수수료는 등기소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등기 종류에 따른 계산 방법과 위택스/이택스라는 쉬운 납부 절차만 숙지한다면 누구나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절차입니다.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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